터널 끝이 안보인다

협회 ‘담합’ 오명 쓰고 과징금
“사육 제한에 따른 수급 조절
농식품부와 사전합의” 안통해
결국 시정명령·9300만원 결정

겨울철 사육제한 끝내 법제화
전체농가의 41% 휴지기 돌입
지자체 ‘추가 제한’ 시행하며
산업 초토화…농가 존폐 위기

AI를 대비해 농장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올해 오리산업은 첩첩산중이다. 오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겨울철 사육제한은 법제화로 전환됐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늦게 발생했으나, 지난 4일 올겨울 처음으로 오리에서 확인됐다. 12월 11일 기준 6건이 발생, 이중 오리가 2건이다.
먼저 오리협회는 지난 10월 22일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오리산업 특성상 AI·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농식품부와 사전에 합의한 사안이라는 오리협회의 소명은 거부됐다. 오리협회는 공정위 조치에 순응했지만 “영리를 취하기 위해 오리 가격과 수량을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 법제화로 오리산업은 초토화가 됐다. 역대 최고 수준인 오리농가 311곳이 휴지기에 들어갔는데, 전체 오리농가의 41%로 평년의 30% 수준을 크게 웃돈 수치다. 
특히 지자체마다 농식품부와는 별개로 ‘추가 사육제한’을 시행하면서 오리농가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오리농가들은 현행법상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관내에서 오리 사육을 최대한 막으려는 지자체의 ‘일방적 방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은 오리농가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휴·폐업 또는 닭으로 전업한 오리농가는 514호(60.3%)에 달한다. 
게다가 지역별 거리제한 강화에 따라 신규 축산업허가는 불가능하고, 각종 강화된 방역조치로 오리농가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오리농가들은 “지자체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과도한 추가 겨울철 사육제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오리농가가 줄어든 만큼 오리고기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폭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리계열사들도 한목소리로 겨울철 사육제한 법제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오리계열사들은 “계열사마다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의 계열농가들이 오리 입식을 못하면서 회사 운영이 마비됐다”며 “앞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반복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최근 오리 겨울철 사육제한 제도 개선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지자체 추가 사육제한 제재 방안 마련 △부화장 등 지원기준 신설 △육용오리 일제 입식 및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개선 △지자체별 방역지역 해제 지연 개선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매몰처리비용 국비 지원 △오리농가 폐업지원기준 신설 △겨울철 사육제한 종료시점 설정 △오리농장 사육구조 개편 지원이다. 
한편, 올해 국내에서 첫 원종오리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오리협회의 주선으로 영국 오리육종회사 Cherry Valley와 장흥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간 GGP(원원종오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장흥 원종오리농장에 입식된 GGP에서 올해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종오리(GP)가 생산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종오리 공급이 기대된다. 이 원종오리는 내년 상반기 종오리(PS) 생산에 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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