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이미 상승 축산 부담 상상 초월

영연방 FTA 피해대책 일환
국회 여·야·정 협의로 결정
연간 180억 원 할인 혜택
일몰 시 수수료 인상 뻔해


 

주제발표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한 논의 

 

전기료 2년 동안 48% 인상

‘20% 할인’ 무용지물 상태

도축업계의 경영부담 심각

감면 수혜자는 농가·소비자

공익 기능 고려 감면 연장을

 

 

[축산경제신문 기록·정리= 이혜진 기자, 사진=김기슬 기자]  현재 도축장은 영연방 FTA 피해대책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20% 할인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 말 특례할인 일몰이 도래한 상황이다. 
도축장은 축산물 유통의 첫 관문이자 축산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며 민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도계장 포함 132개 도축장/도계장에 886명의 공무원이 파견돼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축산물의 안전관리이다. 이들은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장이 무너지면 축산물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확대 유지돼야 한다. 
도축장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22.4%, 최저임금 72.4%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도축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전기요금 특례할인 등의 효과로 이를 버텨내고 있다. 
따라서 특례 연장 및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도축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20% 감면을 받고 있는데 도축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처리장의 경우에는 일몰기한 없이 50% 감면을 받고 있다.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도축 후 보관 과정까지는 농가 소유의 자산이며 이때 행해지는 비용 부분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프로세스는 미곡처리장과 동일하다. 미곡처리장은 RPC, 도축장은 LPC이며 프로세스가 같다. 같은 과정이 이뤄지면서 필요한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에 따라 감면 혜택이 이뤄져야 하는 게 합당하다. 도축장만 배제돼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감면의 혜택의 수혜자는 농가와 소비자이다. 따라서 공공적인 관점에서 특례할인 확대 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FTA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는다. 관세를 낮추는 효과는 10년~2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야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확대 연장하던지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도축장은 ‘국민 먹거리’ 생산

각종 생산비 증가 한계 봉착

시설 개선해도 수익은 저조

결국,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한전도 부채 200조 원 초과

심각한 경영 위기 진퇴양난

천일염·RPC 등과 형평 고려

정부, 산업 보호 차원 대책을

 

지난 17일 홍문표 의원 주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주관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7일 홍문표 의원 주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주관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자

 

좌장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교수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가 내년 말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도축업계와 생산자 단체가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내용과 종합토론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서정호 팀장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피해대책 발표 이후 보완대책으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2014년 11월)에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도축장 전기요금을 10년간 20%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할인대상은 도축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설비 및 사무실, 구내식당, 냉동‧냉장 설비, 오·폐수 정화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장(2023년 6월 한전 기준) 147개소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규모는 총 1434억 6000여만 원으로 연간 평균 179억 3000만 원의 할인 특례가 적용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 및 농가 환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가격안정 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일몰 시에 도축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특례 연장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특례 연장 또는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인상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전과 산자부, 세 번째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김남혁 과장 =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설계하지만, 공공재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특례의 내용은 앞서 언급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현재 특례기간이 1년여가 남은 상황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축산업계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전기사용계약 체결 시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 종별을 구분하게 된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으로 도축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되어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축업을 대상으로 한 농사용 전력 적용은 종별 요금체계에 맞지 않고, 다른 전기 사용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 

또 기한이 도래한 특례에 대해서는 일몰이 기본 원칙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4가지 정도가 일몰됐다. 따라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합됐다 하더라도 한전의 경영상황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반드시 손해를 입는 구조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한 결과 재무상황이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됐다. 원가와의 차이를 벌리는 구조를 한전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정희 부회장(우진산업 대표) = 전기요금 연장 건에 대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서 적자를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힘들다. 도축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축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 도축장마다 검사관 상주하면서 축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과 방역 검사 인력 등을 포함하면 관에서만 10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어떤 업종도 어떤 민간기업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중요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축장을 크게 나누면 농협, 대기업, 민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민간 쪽은 자본력이 약하고 농협 쪽은 지원되는 형태가 다르므로 유리하고 대기업은 자본력이 좋다.

민간은 사실 임계점에 와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반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제한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관계부처나 한전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와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신경휴 처장 = 최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도축업계에서는 이 할인제도 종료시 업계 및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특례할인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결국 타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일몰이 원칙이다. 현재 일몰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몰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신재생 에너지 특례할인도 일몰이 예정되어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과 환률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내년도부터는 사채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사채발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도가 난다는 뜻이다. 한전의 재정 상황은 단순 적자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 할인제도 연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영석 국장 = 특례할인은 도축업계 뿐 아니라 농가도 함께 힘을 보태 투쟁해 얻어낸 결과다. 당시 도축 수수료 할인을 전제로 인하가 이뤄졌다. 일몰이 다가와서 내년도에 끝나는데, 연장이 된다는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을 전제로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이뤄진 특례를 위해 실무 회의를 여러차례 한 바 있다. 당시 도축비 중 전력비율은 5.25%(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로 할인 특례에 따라 도축수수료를 1.05%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현재까지 인하된 전기요금의 혜택이 도축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할인 영향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특례할인 확대 및 연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한편, 향후 특례에 따른 도축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례 혜택이 도축장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만큼, 생산농가에도 인하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축장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이므로 도축 품질 향상 등 서비스 개선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득규 국장 = 농협 도축장을 예로 들면 농협은 축산경제와 회원조합 등에서 전국 13개소의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량은 전체물량 중 소 60%, 돼지 3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 2018년부터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롭게 건립된 도축장들이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까지 들여 시설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용의 도축수수료를 받고 있다. 

투자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 도축장은 도축수수료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및 제반 비용 등의 증가로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특례가 일몰되면 경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식육 도매시장을 살펴보면 도축 부분을 동경 도에서 운영하고 폐수처리시설도 3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안전성과 폐수처리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른에서도 공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지원하는 형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약하다 보니 결국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 특례를 통해 미봉책 같은 지원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도축업계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관세 폐지가 예정돼있다. 수입 축산물의 가격이 10% 이상 인하될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특례는 반드시 산업적인 보호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유제범 연구관 =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례 이야기를 하기 앞서 도축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축장이 무엇이냐. 축산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필히 거쳐야 한다.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비자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전의 역할처럼 도축장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세를 올리듯이 도축장도 전기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정용, 중소기업, 소상기업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부문은 인상하기로 했다.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일몰은 연장되어야 하고, 농사용 전기로 가야 하느냐 산업용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도축업의 분류가 제조업으로 되어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제조업이라 해도 일반 가공산업과는 다르다. 도축업은 1차산업과 직접 연결돼있다. 현재 일몰없이 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천일염, RPC 등과의 형평성을 논의해야 한다. 

또 특례가 어렵다면 설비 개선비 지원 등의 차선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력을 높여 공급가를 낮추는 방법,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 직접적인 할인 특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처럼 도축장의 전기설비를 고도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모든 축산물 가공유통의 중심에 도축장이 있다. 특히 축산물 유통 트렌드가 부분육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부분육 가공 부분은 현행제도에서도 배제되어있다. 추후 할인 특례를 논의할 때는 적용 범위 확대까지도 고려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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