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하 도로 아미타불…농가 부담 커질 것
전기세 감면 FTA 대책 일환
제도 도입 되고 도축세 인하
여러 인상 요인에도 ‘고수’
특례기간 끝나면 입장 전환

마리당 400~600원 상승되면
생산비 kg당 4원 증가될 듯
사료·임금·전기료 등 포함되면
농가 비용부담 인내 한계점에

본지가 주최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일몰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본지가 주최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일몰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영연방 FTA 지원대책의 하나로 여야정협의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도축장 전기요금의 20% 할인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전기 공급 약관 및 특례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면서 감면 혜택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도축업계는 특례 연장 또는 농사용 전기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30%가량 전기세가 인상되면서 이미 도축업계는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감면 조건으로 도축세를 인하했던 도축업계는 전기세 감면 일몰 파장이 결국엔 축산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축장 전기세 감면 일몰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특집으로 엮었다. <편집자 주>


  • 참석자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찬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상무
배경현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병일 대한한돈협회 팀장

 

  •  일시·장소 : 8월 8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
  •  사회 : 한정희 부국장
  •  기록·정리 : 이혜진·이국열 기자
  •  사진 : 김기슬 기자

 


 

 

배경현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 = 국내 도축업계의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 내년 말 예정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 

2015년 이후 도축장은 등급판정과 품질개선, 위생 추진 향상 등을 이유로 온도관리 목적의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이다.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도축 물량은 정체된 가운데 도축장 운영 비용은 급증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ASF,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작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설상가상 전기료의 할인이 없어진다면 돼지는 400~600원, 소는 2000~2500원 정도의 도축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도축장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따라 농가나 포장처리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기세 감면 종료가 단지 도축장만의 문제는 아님을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찬호 농협경제지주 상무 = 현재 전국에 농협과 관련된 15개의 도매시장 공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농협 공판장이 8개, 조합 포함 일반 공판장 7개가 있다. 일몰이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에 도축수수료 인상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농협도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협 도축장뿐만 아니라 일반도축장까지도 2018년 이후로 올리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검열비나 추가 운임 등 30~40% 이상 올랐음에도 한우값 안정 등을 위해 농가보호 차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다.

 

사회 = 도축장 감면이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경영악화까지 초래할 거라고 예상된다. 생산자단체 입장은.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 모두가 고생해서 영연방 FTA 피해대책 일환으로 전기세 감면을 끌어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도축장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단체 모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뭐 했나 반성하게 됐다. 

도축장 전기세 감면으로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 영향이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유의미한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리당 감면액으로 따지면 미미할 수도 있지만, 연간 출하 마릿수로 따지면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일몰제가 아닌 지속적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다.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실어줘야 감면연장을 이뤄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일몰 없는 감면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정병일 대한한돈협회 팀장 = 할인 중단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상분을 역산에서 생산비에 반영하면, 지육 kg당 4원의 생산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수년간 사료비, 인건비, 농장 전기료, 가축분뇨 처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이런 생산비 부담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면 결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고기에 대한 할당 관세 조치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생산농가에게도 반드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가 협력해서 반드시 전기세 감면조치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감면 종료가 미치는 영향을 농식품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 할인 일몰이 되면 분명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전가가 돼서 농가에는 경영 부담이 될 것이고 소비자한테는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할인감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치를 뽑아봤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8년간 뽑아보니 전체 도축장이 할인 특례를 받은 규모가 1443억 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보면 8년간 연평균 179.3억 원, 그것을 도축장수로 나누어 보면 도축장당 1억 220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었다. 이걸 월로 따져보면 월 1000만 원 정도 도축장별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생산자가 되든 소비자가 되든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수수료 자체가 전체 소비자가격에서 미치는 영향이 1%가 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엔 유통비용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 9년 전 도축장 감면 결정 당시 농식품부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자.

 

서정호 팀장 = 당시 축산단체들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도축장 전기요금 부분이 2014년 9월 대책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11월에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한전과 같이 협의를 통해 10년간 20% 할인 특례를 적용하게 됐다. 

내년 말 종료가 됨에 따라 대응 시기가 일각에서는 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미가 지속한다면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 = 전기세 감면이 도축수수료 감면으로 이어졌는지, 농가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는가.

 

배경현 전무 = 전기요금이 인하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간 인하 명세를 조사했다. 소는 마리당 2300원, 돼지는 300원 인하 조치를 취했다.  

 

이찬호 상무 =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 공판장과 회원조합 공판장에서도 인하가 이뤄졌고 당시 일반 도축장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 같은 경우는 2500원 인하를 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돼지는 300원으로 해서 바로 도축수수료에 반영했다. 

 

서정호 팀장 =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완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한다. 수치로 보면 도축수수료 연평균 증가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계산했을 때, 소는 2.5% 돼지 2.1%, 닭은 0.3%, 오리는 –3.1%였다.

도축수수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특히나 3% 이상 유지되는 기간이 많았다. 연평균으로 따져보진 못했는데 위의 도축수수료 증가율은 물가의 상승률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고 특히 임금 상승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기료 할인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생산비용이 상승 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한전 이사회 의결 되면 내용
산업통상부에 우선 신청해야
이후 기재부 협의 예산 수립
농가·국회·정부 공감 절대적
 
양질의 축산물 공급 차원에서
부분육 가공시설 감면도 고려 
생산자단체들 참여 시급한 때 
타당성 있는 관련비용 정리를

 

사회 = 축산물처리협회를 포함해 도축업계가 정부에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배경현 전무 = 당연히 존치하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농사용 전기로 전환하거나, 미곡처리장과 같이 50%특례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보다도 늦게 시작한 미곡처리장의 경우는 2017년부터 농민의 도움을 받아 전기요금을 일몰기한 없이 50%를 감면받고 있다.
벼를 쌀로 만드는 곳이 미곡처리장이고, 가축을 고기로 만드는 곳이 도축장이다. 품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도축장도 50% 할인을 일몰 기약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물처리협회의 입장이다.

 

사회=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유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다른 제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농사용 전기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로 50% 감면을 받고 있다. 
도축장 전기세와 유사한 미곡처리장 전기료 특례할인 제도 자료를 잘 좀 분석하면 해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전기세 감면이 축산농가 생산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우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농가가 마리당 160만 원 정도 손해라고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도축장 전기료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도축수수료가 원상복구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소지도 있다. 전기세 할인이 도축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축산농가 다 얽혀 있으므로 폭넓게 봐서 도축업계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사회 = 그렇다면 실제로 감면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유제범 조사관 =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결 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 산자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예산이 수립되어 다시 산자부로 넘어오면 소속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전에 인가 통보 후 시행하게 되는 프로세스다. 관건은 한전 이사회에서 안건이 다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 농가와 국회, 산업부, 한전 등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 = 이러한 절차 중에서 가장 시급한게 무엇인가. 

 

유제범 조사관 = 한전 이사회 의결이 중요하다. 미곡처리장 감면을 논의할 때 한전하고 산업부하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때 상황을 점검해 보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당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전하고 산자부는 장기 수요자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고려했다. 또 공익을 위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도축장이 공공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생산비 증가, 소비자 비용증가, 도축장의 경영비 가중에 따라 폐업시 유통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보자면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법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도축장 자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도축장이기 때문이다. 

 

사회 = 도축업계는 사실상 특례 연장보다는 농업용 전기 전환이나 50% 감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농업용 전환 절차도 같은가.

 

유제범 조사관 = 그렇다. 그것도 한국전력 약관개정으로 이사회에 의견이 필요하므로 절차는 같다.

 

사회 = 농사용 전기로 전환하거나 50% 감면 요구에 농식품부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무엇인가.

 

서정호 팀장 = 앞서 언급된 대로 절차가 있으므로 농식품부에서 어떠한 확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도 농사용 전기료에 관련된 업무를 농정부가 하고 있다. 농정부에서 다른 농업에 대한 전기료 인하를 위한 검토와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 전기료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사회 =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유제범 조사관 =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부분육 가공시설에 대한 감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축뿐 아니라 축산물의 신선도라던지,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 측면에서 부분육 가공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또 기본적인 할인이 제공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해 외국산 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때문에 육가공 부분도 감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축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분육 가공 부분도 정례 할인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찬호 상무 = 동의한다. 농협 고령공판장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 고급육 가공에 대한 전기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축산물은 특히 부분육 가공 쪽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위생 안전에 관한 생각도 포함돼야 한다. 가공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한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공단계는 결국 국내 축산물 보호라는 측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앞서 말한 것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지수가 27% 상승했지만, 도축수수료는 약 11%가 올랐다. 전기세 감면이 도축수수료 인상을 인위적으로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기세 감면 효과는 반드시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영원 전무 =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축산업계의 많은 요구 가운데서 그나마 쉽게 이행이 가능했던 게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이었다.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2014년 처음 이뤄졌던 당시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나 효과 등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데이터를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배경현 전무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감면 혜택의 최일선에 있는 도축장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축산물처리협회가 앞장서고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한다. 도축장만 가지고는 힘이 없다.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농식품부의 대처가 뒤따라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범 축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하고싶다. 

 

유제범 조사관 = 투명성이 중요하다. 인건비, 도축비, 전기수수료 등 실제 관련 비용들을 투명성 있게 정리해서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산자부와 한전 등의 신뢰를 얻어야 감면 혜택 유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서정호 팀장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나 산자부의 과거 논리를 잘 살펴보고 그간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부서 내에서 논리를 만들어보겠다. 이후 농식품부 담당 부서와 관련 부처들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간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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