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현장간담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지난 14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버박코리아를 포함 35개 수입업체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약사관련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의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 관련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EU GMP, cGMP 등 GMP관련 국내와 해외 규정과의 조화, 부작용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반 구축, 인·허가 및 검정 전담반 운영계획, MRL(잔류허용기준)설정관련 제출자료 및 절차, 동물용의약품 관리법(가칭) 추진 필요성 및 계획, 동물약품관리과 GMP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및 종류 세분화 등을 집중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검역본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약사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 하자는 업계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검역본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국내 GMP 수준 향상 및 해외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용역연구를 실시·완료했으며, 제도 정비 및 업체의 제조시설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5월 개최예정인 동물약사 워크숍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인·허가 및 검정 전담반 운영계획, MRL설정관련 제출자료 및 절차, 동물용의약품 관리법 추진 필요성 및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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