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 구조조정법 연구결과 어떻길래


분담금 조성 비율 해마다 감소
거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가동률 높아 연장 불필요로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납부율과 가동율 분석, 경영 효율성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도축장구조조정 납부율은 첫 분담금을 조성했던 ’09년 81.5%에서 지난 ’14년 64.9%로 지난 6년간 16.6%p 감소했다. ’14년 4월부터는 분담금이 3분의 1로 줄었지만 ’13년 대비 ’14년 납부율은 3.0% 떨어졌다. 분담금 납부는 수익성이 낮은 도축장에게는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대규모 도축장은 연간 수 억 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분담금 거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14년 도축장 가동률 분석에서도 소 72.3%, 돼지 72.0%로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71.5%)과 비교하면 높기 때문에 도축장 구조조정에 의한 가동률 증가는 정책적으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된 17개 업체의 ’08년 도축두수는 전체 도축두수 대비 소 0.6%, 돼지 0.8%로 도축장 구조조정 성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법안 연장 보다는 지원금을 높여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도축장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업계정서와 ‘상반’… 수용 못해


현장선 ‘연장 필요하다’ 압도적
목표 설정 따라 결론 크게 달라
대기업 신축 막아낼 방법 없다

 

이번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진들은 “연구결과는 참고자료 일뿐”이라면서 최종연구보고서 의미를 축소,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법 연장의 필요성과 관련 설문조사(75.6%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연구결과에 도축업계의 ‘정서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강하게 의의를 제기했다.
유영철 이사는 “연구과제는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위생적인 먹거리 공급이라는 업계의 바람과 취지, 정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축업계가 연구 결과를 놓고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는 ‘구조조정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업계의 중론과 상충한다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법안이 올 연말로 종료될 경우 대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축장 신축 추진을 더 이상 막아낼 명분이 사라지는 데 따른 위기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하림을 비롯한 대기업과 제주축협 및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신축 도축장 건설을 강력 반대해온 도축업계는 구조조정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 신축 추진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왔다. 하지만 올 연말로 법안이 완전히 종료될 경우 도축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구조조정법’의 명분을 잃고 논리 싸움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어 도축장 신설은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는 제2의 도축장구조조정과 맞물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 큰 만큼 업계는 구조조정법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법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신규 도축장 건설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태호 이사(팜스토리 한냉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형 도축장의 신축은 기존 도축장들의 구조조정과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산업을 지탱해온 기존 도축장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선 유지시키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법 연장 될까


협의회, 연구 토대로 ‘불가’ 제기
도축업계, ‘의원 입법’ 추진 해도
정부는 논리 빈약 이유로 난색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비토’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 역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도축업계가 구조조정법이 연말에 종료되는 등 시기적 상황을 감안해 ‘의원입법’ 추진을 의결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안 연장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과 논리 확보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과장은 “의원입법이건, 정부입법이건 법안 연장을 위해서는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수렴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구조조정법 연장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도축업계 역시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해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장은 “분담금 납부는 구조조정건이 있을 경우에만 걷는 형식으로 납부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구조조정법을 연장해야 건강한 도축업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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