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율 무작위 모니터링 결과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포장 및 판매업소 등 유통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연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이력제 의무 시행 이전인 지난달 17~26일까지 8일간 전체 식육판매업소 5만 1631곳 중 이력번호 표시대상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표시율은 75.8%에서 6월 28일 의무 시행 후 표시율 모니터링 결과 94.1%로 상승했다.

이는 지역 비율을 고려해 이력지원팀이 전국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 것으로 96개소가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력지원팀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율은 이미 표시하고 있는 업체 등을 감안할 때 85% 이상으로 추정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전산신고율 역시 각각 92.3%, 90.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력지원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전산신고율은 전체 1096곳 가운데 1012곳으로 92.3%로 집계됐으며 식육판매업소 전산신고율은 1714곳 가운데 1544곳인 90.1% 수준으로 그 중 백화점은 100%, 할인마트 93.7%(1163곳), 일반은 74.9%(274곳)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이력관리 이행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이력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집중 해온 축평원은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충분한 숙지와 적응을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에는 허 영 원장을 비롯한 축평원 직원들이 전국 각지의 축산물유통시장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방문해 돼지고기이력제 판매단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및 조사 결과 식육판매업소의 이력번호표시와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돼지고기 이력제 인지도 제고와 활용 증대 등 실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래시장 등 영세한 식육판매업소에는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평원 역시 재래시장의 영세 식육판매점은 업체수 대비 거래물량이 적지만 제도의 완벽한 파급력과 빠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안정적 참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소극적인 정육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허 영 원장은 “쇠고기이력제도 역시 사업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만큼 돼지고기 이력제도 역시 초기엔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단속에 따른 벌금·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 인터넷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12개월 간 공개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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