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축산개별법 제정
농축산물 무관세 심의를 개정
자조금에 ‘거출 장려지원금’을
농가경영·사료안정 기금 마련
도축장 전기세 감면지침 개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전포석에 들어갔다.

축단협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한 사항들을 종합한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다. 

먼저 축단협은 현재 각 축종별 산업이 전문화·규모화돼 기존 축산법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물가안정이란 명목하에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축산물 할당관세가 국내 식량안보와 농축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수입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아닌 농해수위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 개정을 주문했다.

축단협은 또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룟값 폭등으로 농가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인 반면 정부 지원책은 줄고 안정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지원조건 완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축단협은 자조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거출장려지원금’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과 함께,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도축장 운영 및 출하농가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공익직불금 확대와 소농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상근 축단협회장 대행(한국육계협회장)은 “최근 축산인들은 생산비 급등과 금리인상, 소비 위축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 악화가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면서 “제22대 국회위원 여·야 후보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축단협의 요구사항을 공약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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