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부서 전역으로
권역 밖 돈분 반출 금지
돼지 도내 이동에도 검사
충남 등 추가 지정 검토

ASF 권역화 지역 범위가 경북 북부 1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 전역으로 25일부터 확대한다. 이에 따라 권역 밖으로 가축분뇨(돈분)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이같이 내용의 ASF 권역화 지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이 운용되게 된다.<표 참조>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해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장,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에서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 4개 권역별 세부 지역(85개 지자체)

권역별 세부 지역

① 인천‧경기(33개 지자체) : 인천, 철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고양, 파주, 양주, 구리,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 인천, 철원은 해당 지자체 의견 및 동일 생활권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권역에 포함

② 강원(18개 지자체)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③ 충북(11개 지자체) :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단양,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④ 대구‧경북(23개 지자체) : 대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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