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세종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유명 밴드에서 한우 선물세트를 두세트 구입했다. 선물세트를 수령하고 개봉을 하려던 찰라 이상함을 느꼈다는 그는 그 상태로 제품을 보존하고 판매페이지에 명시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 

보통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시 구매자가 올린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고르며, 이때 제공되는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

아무래도 자신이 구입한 고기와 상세 정보가 다르다고 생각한 A씨는 관련 기관에 자비로 DNA동일성 검사를 의뢰했고 예상대로 결과는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주장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같은 구매처의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매해 자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불일치 판정이 나오면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자신이 과거에 고기 관련 일을 3년간 해온 탓에 확신하고 검사를 의뢰했다는 A씨는 비단 이 업체뿐 아니라 폐쇄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올려놓은 증명서와 다른 고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며, 적절한 가격이 아닌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싶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명확히 등급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한우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시에 1++, 1+ 등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급하는 등급판정서에 기재돼있는데, 이 서류 한 장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판매페이지에는 1++한우를 증명하는 판정서가 기재되어있었으나, 그 개체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다.

문제는 또 있다.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일치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개체의 일부인지 확인이 어렵기에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발급 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급기관이기는 하나 단속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명백하게 다른 증명서를 게재하고 판매를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의뢰로 동일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명절이 급증하는 선물세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구매자는 1++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 선물을 보냈는데, 막상 선물을 수령한 당사자에게는 다른 물건이 배송된다면? 과연 이를 증명해 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의 원산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물론 이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해 등급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집중 단속을 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나오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한우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