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 비용 지원 고시
소독·방역 위반 시 불이익
“가전법에서도 감액 금지
안정자금을 방역과 결부
형평성 어긋 법률과 배치”
축산단체들 거세게 반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반출) 제한 명령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기준·절차가 제도화됐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방역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는 독소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 이행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득안정비용 지원 고시’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발표 예정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ASF, 고병원성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가금의 경우 출하 지연, 입식 지연과 조기 출하한 경우 등으로 인한 피해, 돼지의 경우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 중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정 금액의 8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단체는 “가전법에서 조차 살처분 농가라도 양성축이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동제한 농가는 방역 정책에 협조한 비발생 농가로, 이들의 지원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안정비용은 농가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방역기준 위반과 결부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방역기준 위반시 감액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원로 농가는 “과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동제한 농장이 전국에 1000여호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과 같은 내용의 고시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누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르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다른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인가. 역학농장은 잘못이 없다”라며 “이동제한이 길어지면 농장 내부는 아비규환이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방역 정책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기준을 100%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꼬투리를 잡아 지원금액을 줄이려는 술책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검사 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 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왔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의 경우 검사 마릿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와 염소는 60%이다. 다만, 양성축은 80% 지급, 방역 기준 위반 농가는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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