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축산물
안전과 위생 책임지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담
많은 불공정 차별 철폐할 것

농사용 전력 할인 특혜 연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활성화
이력 기기 등 수반되는 비용
소유자 부담 원칙 적극 지지

 

“처음 회장을 맡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도축업계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란 것이 불가능한데도 도축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도축업계, 도축장이 일한 만큼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8연임에 성공한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임기 동안 도축산업과 축산물처리협회가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업계를 망라, 산업의 규모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불공정 관행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김명규 회장은 “도축업계는 수십 년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조차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안팎으로 도축산업을 둘러싼 현안들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을 내실 있게 이끌어나갈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김명규 회장은 올해 말 일몰되는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연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E7 비자 도입, 주무 부처 일원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축장 전기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된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참 어려운 숙제다. 2023년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26년 미국, 2027 EU, 2028년 호주 소고기 관세 철폐를 앞둔 시점을 고려한다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확대, 연장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FTA로 이익을 받는 산업이 있다면 축산업계는 그렇지 못한 산업이다.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1차 산업 중 유일하게 농사용 전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20%만 할인받는 특례의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FTA 대책으로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받는 1차 산업 중 유일하게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종이 축산업이다. 미곡처리장과 비교했을 때 할인율도 낮고(미곡처리장 50%, 도축장 20%)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일염은 할인 기간 설정이 없는데 도축장은 10년으로 설정돼 있다. 

도축업계는 역차별을 너무도 많이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전기세 감면 연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도축업계가 장기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현재 국내 도축장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코자 외국인 도입 규모를 증대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사는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축장은 전형적인 기피 업종으로 신규 채용 시 젊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자가 50% 이상이며, 현재 도축장 현장 근무자의 평균 연령이 55~63세이지만,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녹록지 않다. E-9 비자(비전문 취업) 소지자도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수급이 절실함에 따라 협회에서는 E7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축산선진국에서는 필리핀 등에서 도축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비자를 발급해 채용 중이다. 

필리핀은 동물산업국(필리핀 농림부 산하기관)에 동물제품개발센터라는 APDC(Animal Product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고, 육류의 도축 및 가공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E-7 비자, 일반 기능 인력(E-7-3)에 도축 기술원을 추가(기존 8개 직종 ⇒ 9개 직종으로) 하거나 기존 할랄 도축원(7103)을 확대 적용, 할랄 및 도축 기술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자격은 현지에서 도축 기술(근무 경력)을 일정 수준 갖춘 자 등으로 규정해 추진하며 인력관리는 협회가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 행정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도축장에 관한 법률이 식약처로 이관됐다. 주무부처는 식약처이지만, 농림부가 위임받아서 이를 집행한다. 농림부에서는 위임 사업이기 때문에 비중이 매우 줄었으며, 식약처에서도 농림부에 위탁한 사업이기에 주요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황이다.

도축산업이 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소임을 수행과 있음에도,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또 무엇보다도 집중적인 지원이나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분화되기 전에는 담당 부서에 도축업에 대한 업무 비중이 컸다. 현재는 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 돼야 한다. 또 정부 정책인 이력제 수행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현재 도축업계가 이력 기기 등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떠안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설비의 소유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인데 소모품과 유지보수 비용을 도축장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현장에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절개 비용도 도축장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행 주체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건비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축산물등급판정 거출 수수료도 아직 3%인 상황에 도축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지난 임기 동안의 과오를 되짚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협회와 도축업계를 만들겠다는 게 각오다. 특히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뜻을 깊이 새겨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최소한 3년간의 임기 동안에 회원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회원사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게 나의 소임이자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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