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기관 농어촌공사 적합
청년농 필요성 긍정적 평가

축산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신규 축사허가가 불가능해 축산진입이 어려운가운데 축사은행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의원과 청년창업농의 긍정적인(매우 필요, 필요) 답변 비중은 각각 84.3%와 82.9%로 집계되면서 축사은행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축사은행의 주체로써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중앙회, △제3의 기관 신설 등을 고려했다.

이 가운데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매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축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축사은행제도의 사업별 도입단계는 축사의 입출과 축사 능력을 고려해, △축사거래 실태조사와 축사거래 중개업, △경영회생지원 축사매입, 축사연금 및 은퇴직불사업, △축사 매입·임대분양사업순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본격적인 축사은행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단계로 전국적인 축사 현황과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함께 축사의 매매, 임대차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축사은행의 매입·임대분양사업의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의 지원한도가 세대당 최대 5억 원(연 1.5% 금리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인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진은 한우의 경우 초기에 최소 50마리 규모의 축사를 청창농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우 축사는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이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한우 축사의 개보수와 청년 창업농의 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덜 할 수 있으며, 농촌사회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축사 거래(유동화)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DID모델 활용)한 결과 축사 가격(0.055%p)과 거래량(2.962%p)에 긍정적인(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축사은행 도입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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