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화된 원산지 표시제도와 단속은 아주 좋은 제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입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전 축산물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잘 운영 중인 원산지 표시제도가 좀 더 강한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 원산지 표시제도의 목적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축산물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국내산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를 의미한다.

- 국내산(육우, 나라명) :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길러진 경우

- 수입(나라명) :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원산지를 기재한다. 수입한 돼지는 2개월, 닭은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산, 국내산 표기를 할 수 있으며 괄호 안에 수입 국가명을 적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리법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소고기로 ‘육수’를 냈다면 원산지를 구별해 표시해야 한다. 단, 조리법에 상관없이 여러 메뉴에 같은 원산지 식재료를 쓴다면 일괄표시도 가능하다.

 

4. 원산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 단속 인원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지명 인원은 1,110명이다. 명예감시원은 총 10,488명(생산자단체 2,130, 소비자단체 7,547, 기타 811)으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위촉한다.

이들은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한다.

 

6. 단속 현황

단속 대상업소수는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693천 개소(통계청 주제별통계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879천개소(식약처 2020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다.

2021년 기준으로 총 3191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되었다(<표> 참조).

<표>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단속연인원(명)

조사장소

(개소)

위반업소

(개소)

거짓표시

미표시(과태료부과)

합계

형사입건

고발

개소

금액(천원)

57,633

187,157

3,191

1,637

1,634

3

1,554

566,930

 

7.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벌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 ‘원산지를 위장·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부과된다.

2)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3)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4) 과태료 부과

①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② 음식점 : 위반사항별 1회 위반시 최소 20~100만원, 2회 위반시 40~300만원, 3회 위반시 80~500만원까지다.

③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④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위반업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잘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실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인 모두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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