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에 거대자본 진입

초기 가동률 상승 경영 개선
포화상태였던 업계 숨통 트여
하지만 곧 대형패커 개장 붐
10년 구조조정법 취지 빛바래

목차

[상]  도축장 구조조정 어떻게 됐나.

[중]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나.

[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포화된 도축업계를 구제하고자 도축업계가 자구노력으로 시행한 도축장 구조조정이 10년을 도래하면서, 새 판도가 그려지고 있다. 

구조조정법에 따라 전국의 17개 도축장이 폐업한 가운데, 대형 패커를 중심으로 4개의 도축장이 새롭게 개장했고 앞으로 서경양돈농협이 경기 북부에 도축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영세도축장이 폐업하고 거대자본을 투입한 대형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도축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축장구조조정법 부활로 영세 노후 도축장들의 구조조정을 도와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도축업계 회생 방안 ‘구조조정’

도축업계는 회생을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 끝에 결국 2008년 6월 의원입법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안 제정을 끌어냈다.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 작업 마릿수에 따라 구조조정자금을 거출해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했으며 86개소가 협의회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키로 했다. 당시 거출금은 소는 마리당 3000원, 돼지는 300원으로 정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해 온 도축업계는 자체 조성액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근거로 17개 도축장의 폐업을 도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강원 고성, 영월, 원주, 정선, 태백 등 5개소, 경남 거창, 양산, 창원, 함양 등 4개소, 경기 동두천, 수원, 파주 등 3개소, 전북 부안, 임실 등 2개소를 비롯해 경북 예천과 충북 증평, 부산 등 모두 17곳의 도축장이 폐업했다. 

 

# 경영 개선 유도 목적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취지는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계기로 도축업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포화상태인 도축업계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통한 재투자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조조정이 막 시행되던 당시에는 이를 목표로 도축업계 전체가 힘을 보탰고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도축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해 끝이 났다.

구조조정의 효과로 경영개선이나 재투자를 도모하기도 전에 벌써, 신규 도축장 건립의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이다.

 

# 신규도축장 잇따라 들어서

그동안 신규 도축장의 건립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구조조정법’이었다. 2009년부터 구조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도축업계는 구조조정법을 근거로 신규 도축장의 건립을 막아왔지만, 법이 일몰된 가운데 사후 관리기간인 10년마저 도래하면서 더 이상의 명분이 사라졌다. 

법이 유효한 가운데서는 신규도축장의 건립이 불가했지만, 법의 일몰과 사후관리기간 도래 이후에는 막을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대형 패커와 대기업 등에서 신규 도축장 건립의 움직임이 일었고 제주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안동봉화축협, 도드람양돈농협 등이 신규 도축장을 건립하면서 71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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