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활용 스마트축산 정착
축종·유형별 사육모델 보급
한우수급 생산자 중심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대
자조금법 개정안 6월 완료
농식품부, 올 업무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위해 축종·유형별 사육모델을 보급하고,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10월까지 구축한다. 생산자 중심 한우 수급 조절을 매뉴얼화하고, 관측 발표 내용에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 지원 퇴비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 설치를 의무화(4월)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을 한우에서 돼지고기와 우유로 확대한다. 친환경 직불제 개편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산란계 농장이 많은 18개 시군을 특별관리하고 계열사의 자율적 방역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방역업체(살처분, 매몰업체 등) 등록·관리제도를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한 농정 방향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선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을 보급(1100호, 62억원)하고,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억원)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8577억원→1조 2413억원)하고, 영농창업지원 대상,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억원), 농촌보금자리(9개소→17개소)도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월)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 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를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 70개소)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4월), 바이오차(2개소→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올해 안에 신설(가전법 개정)하는 등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복지부와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송미령 장관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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