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염소 도축장
폐업자금 받고 축종 변경
10년도래…재개장 가능성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을 받고 폐업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 결과 16개소는 도축업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염소도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을 받고 폐업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 결과 16개소는 도축업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염소도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받고 폐업한 도축장 17개소 가운데 경남 함안군 소재 도축장이 도축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에 따르면 20 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강원 고성, 영월, 원주, 정선, 태백 등 5개소, 경남 거창, 양산, 창원, 함양 등 4개소, 경기 동두천, 수원, 파주 등 3개소, 전북 부안, 임실 등 2개소를 비롯해 경북 예천과 충북 증평, 부산 등 모두 17곳의 도축장이 폐업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폐업도축장에 대한 영업 여부 조사 결과 16개소는 도축장 외 용도로 활용 중이며,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도축장 1개소가 염소 도축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염소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장은 폐업보상금을 받은 첫 번째 도축장으로 피앤엠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12월 말 폐업하면서 원금 15억 원을 받았다. 

당시 피앤엠영농조합법인은 폐업을 진행한 뒤, 대표자가 축종을 염소로 변경해 현재 우성이라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축장이 현재는 염소전용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축장 구조조정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영업제한이 풀려 향후 포유류 도축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법에는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에서는 폐업한 날로부터 10년간 도축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도축장의 경우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축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재개장 가능성도 간과할수 없는 상황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관계자는 “16개소는 재개장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개소는 현재 축종은 다르지만,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개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