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4개국의 양돈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최한 이번 ‘아시아 양돈생산자 협력 교류회’에서 이들은 자국의 양돈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최신 이슈와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장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돈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특히 일본의 ‘축산물가격안정법’과 ‘양돈농업진흥법’이 관심을 모았다. 이 두 법은 일본의 양돈산업을 보호·발전·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축산물가격안정법은 일본의 돼지와 소 사육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 돼지와 소의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90%까지 보조해주는 법으로 보조금의 75%는 정부가, 25%는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 법을 근거로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돈장들은 현재 생산비 증가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복합적인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출하할수록 손해를 보는 형국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축산물가격안정법이 있었다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돈농업진흥법은 일본 양돈산업을 지탱하는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양돈이 국민의 식생활에 공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자연환경에도 유익을 준다는 공감대 속에서,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일본 양돈생산자 대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한돈산업 안정화를 위해 한돈육성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한돈육성법 제정 촉구 범축산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한돈육성법은 한돈산업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올해도 법률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업 분야 중 하나이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식품이며 주식이다. 한돈농가는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돼지고기 수입 증가, 각종 자재 비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PED와 PRRS 등 소모성 질병 창궐 및 피해 확대, 환경문제 등이 농가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축산물가격안정법과 양돈육성법이 있으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일본의 ‘축산물가격안정법’과 ‘양돈농업진흥법’은 자국의 양돈산업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도 이같이 한돈을 비롯한 축산업의 육성·발전을 독려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법률 제정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안정화와 지속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