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열라” 기자회견

제주도의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 결정에 제주 한돈농가들이 분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가들은 이번 고시가 제주도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협의회장 김재우)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 개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2일 ‘타·시도 돼지의 경우 도축 후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은 반입을 금지하고, 지육 또는 정육으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해 반입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한 방역요령 고시를 발표했다. 타·시도 돼지의 이분 도체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우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고시는 방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 버린 것”이라며 “고시 발표 전에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도내 유입될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도에 집단 발병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는 후보 시절,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고시는 이 같은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고시를 재고하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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