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갱신·체결<사진>했다.

양 기관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상호협력·인력교류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