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읍·면에 신청
지정 농장에는 혜택 제공

충남 예산군(군수 최재구)이 최근 축산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끄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이며 축산업 허가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말까지 농장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예산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103개소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서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제공 받는다.

최재구 군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농장 스스로 축산악취 발생을 줄여 지속가능하고 이웃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축산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