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적용…축산업계 ‘주의’

위험한 작업 많은 농업·축산
사업주·경영책임자 징역·벌금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사업장 법 적용 여부 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 관련 사업장은 안전과 보건에 허술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 관련 사업장은 안전과 보건에 허술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자료사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축협 소속 도축장과 한우계량사업소에서 각각 70대와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인천에서 소 분뇨를 치우던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축산농가를 포함해 소규모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작업이 많은 농축산 현장과 농·축협 경제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법 확대 시행을 계기로 근로자의 안전 예방이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를 위해선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제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 인력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상시 근로자 1명에 포함된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농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체 단위다. 한 사람이 여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농장 간 거리와 상관없이 근무 중인 직원이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법 적용 사업장은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서류 작성,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등 10여 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러한 서류작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안전교육 이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류 작성 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어 결국 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적용과 관련해, 축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하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법이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모호함이 불안감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하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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