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적용대상 아냐”
한돈협 질의에 환경부 답변

 

“가축에 대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 마릿수를 산정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에 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이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의 적정 사육 규모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은 지자체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축 요구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가축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한 결과, 환경부가 “사육마릿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량이 3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밝혔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가축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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