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농기계종합
‘깁스 치료 특약’ 신설
농기계 임차비용 보장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험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됐으며, 농기계보험 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됐다.

또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또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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