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관·환경에만 집중
축산 관련 시설은 ‘위해’
축산업계 “생존위협” 반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사실상 축산관련 시설이 농촌위해시설로 분류되어 이전·철거·집단화·정비 대상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이 전면에 나서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해 3월 제정됐고 1년이 지난 오는 3월 29일 시행된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령 제정에 이어 지난 11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해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농촌위해시설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포함된다. 이에 악취배출 시설은 △축산시설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동물·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식품 제조시설 △농수산물 전문 판매장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대부분의 축산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특히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 우려된다.

축산업계는 이 법률이 축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축사를 제외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도시화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촌위해시설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라고 지적하며 “농촌지역에서 축사를 포함한 축산관련 시설을 쫓아내려는 주민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관련 시설 이전·철거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축산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농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요청을 꼼수로 답했다”고 꼬집으며 “농촌에서 축사를 쫓아버리면 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농촌에는 논과 밭 그리고 가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농촌의 풍경”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이며, 축사를 무조건 이전·철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집단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위해시설의 범위와 기준은 시군이 정하는 것이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