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불안 해소 공헌
16개 축종 가입률 94.4%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에 도입되어 지난해 보험금 1648억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에 도입되어 지난해 보험금 1648억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000호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가축재해보험금은 10만 7000호(16개 축종)에 보험금 1648억원을 지급했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 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피해 20만 8000호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에 대한 손실을 보장한다.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한다. 1997년~2023년까지 총 1조 9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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