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선별포장간 온도차 커
표면 결로현상·재오염 우려
관련업계, 관련법 개정 촉구

 

계란의 품질 유지를 위해 세척란 온도관리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냉장 보관·유통 규정은 오히려 계란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생산비를 가중키시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란의 물 세척 유무에 따라 보관·유통 온도가 달라진다. 공기나 브러쉬 세척을 거친 비세척란의 경우 실온 유통이 기준이지만, 물로 세척한 계란은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시까지 10℃ 이하의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한다.

문제는 농장의 세척란 보관온도는 10℃ 이하인 반면, 선별포장업 작업장의 온도기준은 15℃ 이하라는데 있다. 이같이 5℃의 온도차가 발생하다보니 계란 표면의 결로 현상으로 인해 종이난좌가 젖거나 계란이 재오염되는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선별포장업체 관계자는 “10℃에서 보관됐던 계란을 15℃에서 선별포장하다 보니 난각에 이슬이 맺혀 잉크가 지워지거나 종이난좌가 주저앉기도 한다”면서 “계란의 보관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경우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냉장온도 유지를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세척란을 10℃ 이하로 보관·유통하기 위해선 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작업장은 농업용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매년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적자 경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란 운송을 위해 냉장차량을 1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선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일정시간 이상 대기해야 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한다”면서 “낮은 작업온도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세척란 온도관리 기준 상향을 주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척란 보관·유통 온도를 10℃ 이하의 냉장 상태가 아닌 선별포장업 작업장 온도규정과 동일한 15℃로 상향 조정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계란이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온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기후 및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계란 품질을 하락시키고 생산비는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척란 온도규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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