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전염병에서 제외
별도의 지침 마련 필수
합동 방역대책위, 촉구

 

돼지 PRRS의 전국적인 확산과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가의 자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에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PED/PRRS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PRRS를 제3종 전염병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PRRS는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어, 발생시 농가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역 당국은 제1종 가축전염병과 같은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신고를 꺼리면서 발생 건수는 연간 100건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PRRS가 전국 양돈장의 85% 이상에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PRRS의 정확한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PRRS 신고 후 점검 과정에서 농가가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PRRS를 제3종 전염병에서 제외하거나, 발생시 이동제한을 걸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별도 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또 PRRS를 양성화하고, 농가의 자진 신고를 장려하고, 보다 능동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PRRS의 현재 상황과 피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백신 개발, 축사 현대화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고병원성 PRRS가 충청, 전북, 경남,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타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농장 생산성 저하 및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황금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오늘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세부 과제로 정리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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