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업계, “녹용판매 악영향
육지반출 산업 기반 흔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마도 사슴 해결 방안을 두고 사슴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과 육지 반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슴업계가 전달한 ‘유해동물 지정 반대’와 ‘육지 반출 금지’는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안마도(전남 영광) 사슴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하는 한편 육지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사슴업계는 안마도 사슴들이 섬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며, 사슴산업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은 소비자들이 사슴을 ‘유해동물’로 인식하게 되고, 사슴산업 이미지와 녹용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뜻한다. 

특히 안마도 사슴의 육지 반출은 국내 사슴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하고 있다. 

한 사슴산업 관계자는 “격리된 장소에서 근친 교배된 사슴은 질이 저하된 개체”라며 “육지로 반출될 경우 우량사슴 육성을 위해 노력한 민간 개량사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슴산업 관계자는 “음성인 안마도 사슴들을 육지로 반출한 이후 관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외부 반출 없이 살처분 등 랜더링하거나, 관광자원 활용이 업계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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