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에 의견 제출 요구
‘반영 될까?’ 의구심 여전

 

농식품부가 하반기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축산단체와 축산자조금에 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문을 배포하고 지난 5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았다. 

해당 공문에는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각 품목 자조금단체 등의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게 농식품부의 요구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2017년 이후 법 개정 수요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요구가 있었고, 국정과제이자 앞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영 중점 추진 방향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단체와 자조금은 농식품부가 과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가 법 개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한 것은 통상 절차일 뿐 실질적인 축산단체 의견 반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17년 법 개정 당시에도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2020년 개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지난 요구에 제출했던 자료에 보완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 수요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자조금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요구를 재차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어떠한 절차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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