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적극 환영

수십년간 이어진 개고기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한민국도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된다.

개 식용 종식법의 골자는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운영 금지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시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족으로 자리를 잡은 ‘개’의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수의사회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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