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추진될수록 농축산업 피해는 눈덩이

현재 59개국과 21건을 체결
3개국과 서명·타결 진행 중
중동·남미 등 사실상 세계화
관세 철폐뿐 아니라 전분야

영세·한계농 폐업 지원제도
부정수급·풍선효과 부작용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
피해 보전하고 생업 유지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 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해 체결되는 추세이다.

세계 경제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하지만 메가 FTA는 개방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2023년 4월 기준, 영국포함)과의 21건 FTA가 체결됐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 확산의 이면에는 농어업을 비롯한 국내 취약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체결 FTA 가운데서 한·칠레, 한·미국, 한·EU, 한·호주/캐나다,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등 8개 FTA에 대해 취약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 FTA 추진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발효중이며,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3개국과의 서명·타결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 11건의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또 몽골, 조지아, 멕시코, 영국, 이집트, PA(태평양동맹 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와 재개 또는 개시, 여건을 조성 중인 상황이다. 

 

# FTA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 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왔다.

아울러 최근의 통상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향후 ‘혁신’과 ‘확장’, ‘활용’ 세 가지 관점에서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으로 혁신의 측면에서 FTA를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과 조화시켜 산업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확장의 측면에서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마지막으로, 활용의 측면에서 산업 정책과 FTA 활용·이행을 연계하기 위한 ‘전주기 FTA 플랫폼’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 FTA 피해보전 제도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은 크게 농업부문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구분된다. 

FTA 직접 피해보전제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성되는데, 농업인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폐업지원제도는 영세농이나 한계농의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폐업 농가에는 작목전환을 위한 착수자금을 지원해 농업경영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폐업지원제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품목에 대한 폐업을 지원하면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과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살펴본 2013년 한우 폐업지원 수혜 농가와 사육 마릿수는 각각 1만 4239호와 17만 5000마리였다. 폐업 후 사후관리 기간(2014년~2018년)이 지난 2019년에는 이들 농가 중 851호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 마릿수는 총 5141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폐업농가가 폐업 이후에 사육을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축으로는 2019년 기준 벌과 염소이며 각각 14.8%와 1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봉은 2015년 109호에서 2019년 254호로 133.3% 증가했고, 염소는 같은 기간 190호에서 248호로 30.5% 증가했다. 

 

# FTA 보완대책 

FTA 국내 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국내 보완대책은 2004년 한·칠레를 시작으로 2007년 1차 한·미, 2010년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이 수립됐으며 2011년과 2012년 한·미 1차 대책 보완과 최종 대책이 확정됐다. 

이어 2014년 한·영연방 FTA의 보완대책이 수립됐고 2015년에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대표적인 축산부문 보완대책은 △가축개량 지원 △가축방역대응 지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축질병치료 보험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원유 소비 활성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축사 시설 현대화 △축산 계열화 사업 △축산물 도축 가공 업체 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축산자조금 △친환경 축산직접 지불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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