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곳…올해 젖소·돼지 등 확대

(사진 왼쪽부터)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 저탄소 인증을 받은 소고기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 왼쪽부터)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 저탄소 인증을 받은 소고기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호가 선정됐다. 
이로써 2023년도에 인증을 받은 한우 농가는 총 71호로 확정됐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 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 기술(△30개월 미만 조기 출하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인증심사에 상반기보다 2배 더 많은 농가가 지원한 가운데 인증 평가를 통해 44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8월 말부터 하반기 모집을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농장 선정 단계에서는 축산·악취 저감·분뇨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에 대한 적부 판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하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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