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보은군청 전경.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보은군은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성제홍 보은군의회 의원,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원,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용역수행업체인 ㈜건화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처리용량 △적정 처리방식 △입지 등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하루 약 200톤 규모의 퇴비화 공정이 필요하고, 지난해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안면 오창2리 일원이 사업 부지로서 입지가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2024년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428억 원(국비 80%, 지방비 20%),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신청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타 시군의 모범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음성, 논산, 정읍, 김천 등에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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