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BSE 발생 잦아
한우협회, ‘안전 무시’ 반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한우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EU산 소고기가 식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는 국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이며 이 가운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한우협회는 이번 수입 위생조건 심의에 따라 프랑스와 아일랜드 외의 EU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한우 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가 요구하는 대책은 한우법 제정을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와 유명무실한 송아지안정제 개선 등이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 소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 교육조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내에서 다섯건의 BSE가 발생한 가운데 11월 3일 아일랜드의 발생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중단됐다. 
이미 2020년에 발생한 BSE로 2022년 말 까지 수출이 중단됐다 재개된 가운데 또다시 질병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한우산업 관계자는 “반복적인 BSE 발병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최근 발생한 BSE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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