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위생 협상 절차 마무리
향후 2000만달러 수출 기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냉동치킨·만두·닭가슴살 소시지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지난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국내 고병원성 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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