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양봉협회·농협에서
2차 축평원서 품질평가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벌꿀등급제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벌꿀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이 대상이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벌꿀은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 등급을 부여한다.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으로 국내산 벌꿀과 외국산 벌꿀을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벌꿀이 천연꿀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고등급 벌꿀 생산을 유도해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벌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 인력도 확보했다. 
아울러 벌꿀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벌꿀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벌꿀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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