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 계획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000명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출 취급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권장한다.
20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이다. 그동안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2023년 7월 개설된 ‘그린대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12~1월)를 진행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킬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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