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기준 적용 사용 제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축·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총 212종에 대한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다소비 축산물인 소·돼지·닭·우유·계란과 어류로, 추후 양·염소·갑각류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고,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동물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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