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미끼상품 둔갑
유통상인 생계 위협
산업 전체 악영향도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일부 식자재마트들이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있어 계란유통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에 따르면 계란을 원가 이하에 판매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식자재마트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면서 계란유통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계란유통정보 고시가격은 지난 12월 26일 현재 특란 1판당 5040원으로, 여기에 선별·포장·운송비 등 약 700원을 포함하면 실재 마트에 공급하는 원가는 약 5600~5700원 선이다.

문제는 식자재마트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감사 세일’, ‘마트 정기세일’이라는 미명 하에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둔갑시켜 특란 1판당 3980원, 3490원, 심지어 2980원까지 판매해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란 할인 판매의 차액은 계란유통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계란유통상인은 “식자재마트들이 미끼상품과 고객감사 세일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한다”면서 “불응하면 구매중단이나 거래처를 바꿀 공산이 큰 까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이같은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은 계란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계란을 공급해야 할 계란유통인들이 저품질 계란을 유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끼상품으로 왜곡된 계락가격은 오히려 산지가격의 기준이 되어 전체 계란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산란계농가의 축소로 이어져 계란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계란산업협회는 식자재마트의 계란 원가 이하 판매 행위 개선을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대형마트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기준이 현재 3000㎡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까닭에 대부분의 식자재마트들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갑질’이 더욱 성행하고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종성 회장은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원가 이하 계란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집중단속해 갑질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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