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법 명칭 ‘한우산업전환법’으로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 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한우협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으로 통과됐고 밝혔다.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 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 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의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첫 문턱을 넘겼다”라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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