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가 더 철저해질 예정이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축산물PLS (Positive List System)는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미설정된 경우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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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PLS 제도 도입 배경 
2017년에 유럽산 계란에서 발생한 피프로닐, 비펜트린과 같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문제가 국내산 계란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식품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해 식품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잔류물질 관리 방안으로 PLS 도입을 추진해 2019년 농산물 PLS 제도를 먼저 시행했고, 2024년부터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를 시행하기로 했다.

 

3. 축산물 PLS 추진 준비 및 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약품 확충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정비 △식품의 잔류허용 기준 정비 △동물약품의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의 잔류물질 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 방지 등 6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축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의 허가·기준 확대와 교육·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 1단계 
    :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2) ​2단계 
    : 기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4. 위반 시 제재사항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로 판정될 경우 제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 시, 6개월간 집중 관리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 기
  - 동물약품 사용 기준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엄격한 규제심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5.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준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들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기
②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
③ 사용용량 반드시 준수
④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계산하여 꼭 준수
⑤ 사용방법(투약경로) 반드시 준수
⑥ 성분이 같은 약·주사 등 중복 투약 금지
⑦ 주사 부위와 주사침 등 알맞게 선택
⑧ 동물의약품의 사용내역 철저히 기록, 유지
⑨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
⑩ 휴약기간에는 축사, 사료저장고 등 완전히 청소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용 기록물의 경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축종, 약물에 따라 휴약기간이 달라지니 이를 꼭 유의해야 한다. 
의도치 않은 농약 성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선 축사오염 예방, 농장 위생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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