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한파와 폭설은 가축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가축 건강관리와 차단방역에 신경써야 한다. 다음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당부한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차단방역이다.

 

# 한우·젖소

소는 겨울철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 양을 10〜20% 정도 늘려 급여한다. 특히 비타민과 석회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품질 좋은 풀 사료를 급여하고, 물은 20℃ 내외 온도를 유지해 급수한다. 축사 내부는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는 새로운 깔짚을 깔아주며 눈과 바람을 막아줄 시설을 보강한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보온 등과 깨끗한 깔짚을 갖춘 전용공간을 마련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축사 내부 습기가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12개월령 미만 육성우에게 곰팡이성 피부병인 버짐이 생길 수 있다. 해가 뜨면 우사 내 송풍기로 환기하고 천정의 결로가 사라지도록 한다.

 

# 돼지

돼지는 겨울철 사료량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늘린다. 오래돼 낡았거나 창이 있는 돈사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한다. 최대한 단열을 보강한 후 공기유입구(입기구)를 확보해 최소한도에서 환기하고 돈사 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돼지들이 서로 붙어서 몰려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환기량을 줄이기보다는 추가 보온 조치를 해 돼지를 관리한다. 호흡기 질병에 특히 취약한 돼지는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돈사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새끼돼지 주변 온도는 출생 직후 30∼35℃, 1주일 후 27∼28℃도, 젖 뗀 뒤에는 22〜25℃ 정도를 유지한다. 축사 안 습도를 50~60% 정도 유지하면 병원균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

 

# 닭

닭은 20℃ 이하 환경에서는 1℃ 낮아질 때마다 사료섭취량이 약 1%씩 증가하므로,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사료비를 절감한다. 1주령 이내 어린 병아리는 입식 전 72시간 전부터 미리 계사 내부 온도를 올려 공기뿐만 아니라 바닥, 케이지 등의 온도가 31~33℃에 맞춘다.

겨울철은 난방시설을 많이 사용하면 습도가 낮아지기 쉽다. 공기가 건조하면 병아리의 물 먹는 양이 증가하고 탈수나 호흡기 문제, 소화불량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새끼를 기르는 기간(육추 기간) 동안 바닥에 물을 뿌리거나 가습기 등을 이용해 습도를 60% 이상 유지한다.

겨울철에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면 계사 내 유해가스나 분진, 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깔짚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질어진 깔짚은 암모니아, 악취 성분을 발생시켜 발바닥 피부염, 가슴수포 등을 유발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벽이나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있거나 습기가 많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환기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때는 최소한의 환기로 찬바람이 상층부를 통해 들어오게 하고 닭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화재 예방 및 차단방역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많고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크다.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한다. 특히 전기설비 점검과 보수 등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며, 보온 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또 전기시설 주변 건초(마른 풀)와 먼지를 제거한다. 농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아울러 겨울철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 특히 바퀴 및 하부 등을 추가 세척 또는 소독한다. 축사 출입구에 전실을 마련해 신발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전실을 통해서만 축사 내부로 출입한다. 장화를 축사 내외부용으로 구분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와 운반도구는 바깥에 두지 말며 세척·소독 후 실내에 보관하는 등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에 신경 쓴다.

가축 전염성 질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