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한 공공기관이 신중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당일 취소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럼피스킨 발생률이 적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기관이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보도자료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지난달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 사육농가(8만 9710호)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는 4011호에 이른다. 이중 럼피스킨 발생은 4호(0.1%) 뿐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지정·유지 기준 중 가축분뇨, 냄새 등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소독·차단 방역 평가 기준과 기준준수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농장들은 소독·차단 방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흡혈곤충으로 인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주변 웅덩이 제거, 주기적인 가축분뇨 처리, 포충기 설치 등 깨끗한 축산농장 유지 노력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럼피스킨 방역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농가보다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럼피스킨은 깨끗한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역학조사 중이지만 이번 럼피스킨 확산은 농장의 위생 상태와 큰 연관성이 없다. 농장들은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그럼에도 럼피스킨으로 인해 소를 모두 살처분한 축산농가는 이미 큰 피해와 슬픔을 겪었다. 이들은 생활자금 지원이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도 묘연한 상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당장 이달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한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예방 백신을 접종 후 나타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며 혼자 속앓이를 하는 농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자료가 보도됐다면, 축산농가는 더욱 고립되고 외면받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농가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행히 한우협회의 발 빠른 대처로 보도는 막을 수 있었다. 한우협회는 “럼피스킨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국민 오해 소지가 다분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반드시 책임과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배포해야 한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은 럼피스킨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해줘야 했지만, 추진 중인 정책 홍보만 신경을 쓰느라 농가의 마음은 깊은 속까지 헤아리지 못했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장과 예방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장 모두,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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