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농가의 41% 잠정 휴업
예년보다 10% 증가…된서리
생산량·매출 감소·추가 지출
농가 피해 눈덩이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법제화에 오리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두고 오리협회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AI 방역정책으로 오리산업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017년부터 7년째 시행중인 사육제한이 올해부터 법제화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의 41%에 해당되는 오리농가들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평균 30% 정도였던 예년에 비해 사육제한 농가수가 10% 이상 급등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파악되면서 오리농가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와 지자체를 믿었다”며 “AI 방역을 빌미로 오리 산업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격분했다. 
올해 사육제한 농가수가 늘어난 원인은 지자체마다 독단으로 실시한 ‘추가 사육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지자체들이 관내 오리농가들의 사육을 최대한 막아 AI 발생을 대비하려는 의도”라며 “오리 사육만 못하게 하면 AI는 문제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정한 올해 사육제한 농가수는 182농가였는데, 지자체들의 추가 사육제한으로 129농가가 늘었다.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사육제한 농가수보다 오히려 적었지만 결과적으로 100농가 이상 늘어난 수치다.<표 참조>  
사육제한 농가수가 늘어나면서 오리계열사들도 피해가 급증했다. A계열사의 경우 전체 계열농가 27농가 중 20농가(74.1%)가, B계열사는 56농가 중 37농가(66.1%)가 사육제한에 해당돼 사실상 겨울철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매출감소, 고정경비 추가 지출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오리계열사 관계자는 “사육제한으로 지난 6년간 도압장 매출감소 피해액은 약 3500억 원으로 집계된다. 연평균 583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올해는 사육제한 농가수가 급증해 도압장 매출감소 피해액은 평년의 두 배인 약 1218억 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사육제한으로 오리 산업은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존속을 위협받고 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드시 단서조항을 신설해 지자체들의 사육제한 추가를 저지해야 한다”며 “보상대책이 전혀 없는 계열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사육제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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