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 별도 조치까지 자율운영 하라더니
이동 잦으면 과태료 부과를 고려
돌아가는 상황 보니 사실상 금지
이동제한 장기화 되자 현장 불만
비발생 농가 피해 최소화 바람직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럼피스킨 발생 후유증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가축시장이 휴장하면서 생축거래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3일 농식품부는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 ‧입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조치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운영 기간 내에 GPS 관제를 통해 이동량을 확인하고 자율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과태료 처분까지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별도의 조치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문전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우선 생산자단체를 통해 권고하고 자율운영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알리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율운영 결과 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 시점까지 자율기간으로 보고, 이후 이동내용을 파악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열린 방역회의에서 백신접종 3주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등이 백신 접종 완료 3주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적용 단위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접종 완료 후 3주가 지난 시점에 항체 형성이 된다는 전제로 이동제한 해제 및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같은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농장 단위 완료일이 달라서, 농장 단위의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제한이 장기화하자 현장에서는 질병의 유입 원인 등 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례 등을 통해 흡혈 곤충에 의한 발생과 전파로 알려지면서 축우간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동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질병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축시장 휴장에 문전 거래 금지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한우농가는 “가축시장이 휴장한다고 하더라도 문전 거래 등으로 송아지 거래는 지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문전 거래까지 막아서는 한편, 행정처분까지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질병 확산 방지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행정절차들로 인한 비발생 농가의 피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우 산업 관계자는 “유례 없는 비상상황에 농가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백신접종 완료 직후부터는 비발생 농가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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