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사무실에 전달하고 있다. 

 

(사)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사무실에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단연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는 범 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하며,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現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은 소병철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염승열 기자 sryeom42@naver.com

 


 

 

경기도 농업인단체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연묵),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회장 조남미) 등 경기도 농업인 단체들은 지난 7일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개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운 고충을 타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장은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들이 농협혁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yshoon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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