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농장 산업동물 수의사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했지만
진료와 진단 쪽 업무만 담당
농장의 방역·위생 수행 위해선
전문 장비·인력 갖춘 업체 절실

유종철 수의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장
유종철 수의사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장

 

우리는 가축방역위생 전문가, 특히 해충방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현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방역(防疫)과, 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소독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며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위생(衛生) 전문가들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방역위생전문가란 관리(管理), 즉 인적·물적 장비 등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그 운영을 지도·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사람과 장비, 약제 등을 잘 활용해 가축관련 방역위생시설 및 해충방제를 잘하는 것이 가축방역위생관리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전문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닭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부터는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농가에서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의6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조항 신설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방제와 위생에 대한 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의무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해야 하나, 이같은 의무사항이 농장 시설의 대형화 및 복잡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 하에 방역관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부분의 농장이 산업동물 수의사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했으나 질병예방 활동인 진료와 진단 쪽 업무만을 담당하는 현실이라, 실질적으로 농장의 방역이나 위생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장비나 인력을 갖춘 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살충제 계란 사태 후 닭 진드기 방제를 목적으로 전문업체관리, 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이다. 현재 산란계 5만 마리 이상의 농장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체의 관리를 받도록 돼있다. 방역위생관리업은 농장 청소, 소독, 병해충방제, 모니터링, 사후관리, 구서작업 등 전문 업체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고 현재 250여 개 업체가 장비와 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운영 중에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방역 정책의 괴리는 법률→방법→확인 등 연결 시스템의 부재라 생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모든 가축방역위생을 정의해 관리하는 개선이 시급하다. 현장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내용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나아가 최근 시범사업인 산란계 질병등급제 등 좋은 방법론적인 기준 등이 정립돼있는 만큼 자율적인 확인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의 주도 하에 가축방역위생관리를 민간과 함께 고민하는 첫 삽을 들었다. 본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는 정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대학과 산업체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는 양질의 종합 방제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선봉에 설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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