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달 말까지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이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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