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축종별로 순차적
부자재 여러번 변경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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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2024년 축산물 PLS 제도(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관련 품목 허가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변경 절차에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역본부의 동물약품 잔류성 시험분석 결과가 축종별로 순차적으로 나오는 까닭에 부자재를 여러 번 변경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으로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 PLS는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5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약품은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PLS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약품의 성분에 대한 잔류성 시험·분석을 실시해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추진 중이다. 변경대상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는 안전사용기준표를 참고로 휴약기간을 수정해 개별로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대상품목에 대한 성분시험·분석결과를 축종별로 공유한다는데 있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축종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품의 은박, 라벨, 포장지 등의 부자재를 여러 번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 예로 이버멕틴 제제의 경우 소, 돼지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면서 “소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와 제품의 라벨을 변경했는데, 몇 달 뒤 돼지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라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이에 동조했다. “동물약품의 허가사항이 바뀌면 표시사항도 바꿔야 한다”는 그는 “부자재 재고 상황에 따라 소량일 경우 폐기 후 제작하고 대량일 경우 스티커를 붙여 내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축종의 시험결과가 나오면 부자재를 전량 폐기하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한두 품목도 아니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동물약품업계는 잔류성 시험·분석 결과를 축종별이 아닌 성분별로 취합해 한 번에 공지·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두세 번씩 변경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멀쩡한 부자재를 폐기하고 다시 제작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 수의사는 “축종별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허가를 변경하고 부자재를 바꿔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행정”이라면서 “모든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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