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과 겨울철 사육 제한
수급 조절 불가피 상황 무시
협회, “항고하지는 않겠지만
영리추구 등 인정할 수 없다”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치한 ‘오리 생산량 제한행위 제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리계열사·오리협회가 가격·생산량 담합 혐의로 부과 받은 과징금에 이어 오리협회는 올해 또 다시 ‘별건’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를 두고 오리 산업 관계자들은 “오리 생산량은 AI 발생,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오리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편향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리 신선육 공급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오리계열사)들의 종오리 신청량은 최대한 삭감하고,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됨에 따라 오리 신선육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과한 오리협회 과징금은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해와 같은 사안을 별건으로 처리해 올해도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오리 산업은 AI와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수급 조절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수급조절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합의한 내용이라는 오리협회의 소명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협회는 9개 오리계열사와 오리농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일 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어떠한 항고도 일절하지 않겠다. 다만 협회가 영리를 취하기 위해 오리 가격과 수량을 담합했고,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수급 조절을 축산계열화법에 적용시키는 제도개선이 없는 한 오리 산업뿐만 아니라 가금 산업은 공정위의 과태료 폭탄에 상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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